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가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 등을 취득하면 족하고, 그 취득자가 반드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취득자가 영유아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서, 2011. 2. 28.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4 외 5필지(2011. 3. 8.경 모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4 대 2,918㎡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927.22㎡ 규모의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 3.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 잡종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 2011. 4. 22. 피고에게 건물취득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건물분 취득세 201,968,980원, 지방교육세 11,541,080원, 농어촌특별세 14,426,350원, 지목변경분 취득세 14,399,270원, 농어촌특별세 1,439,920원 합계 243,775,600원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임을 들어 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감면불가 통지를 받고 같은 날 위 신고금액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의한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등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주체가 취득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디에도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치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실상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위탁운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형태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달리 하는 것은 공동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취득세 감면혜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취득세등경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교,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아이비엠은 2003. 3.경 직장보육시설의 공동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푸른보육경영 조합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4. 8. 12. 출자금을 납입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식회사 포스코도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2) 위 각 조합원들과
푸른보육경영 조합은 2011. 1. 1. 이 사건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푸른보육경영 조합이 대표사업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고는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유구비품 및 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되는 제반 필요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3. 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명칭
푸르니수지 어린이집, 운영법인
푸른보육경영, 대표자
조승현으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하였고,
푸른보육경영 조합은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원사별 이용자 현황은 2012. 10. 현재 총 재원 아동 242명 중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19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보육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직정보육시설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영유아보육시설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23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서, 그 용도가 영유아보육시설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것은 그와 같은 설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을 보육시설로 인가받음에 있어 그 운영자를
푸른보육경영 조합으로 함으로써
푸른보육경영 조합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그 시설을 보육시설로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주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설립인가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상의 운영자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반드시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거나 그 운영자로서 보육시설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위 감면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④
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이 직접 보육시설 운영자로 인가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할 필요는 없고, 제3자에게 운영을 위탁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가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족하고, 그 취득자가 반드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거나 당해 보육시설 인가증에 운영자로 되어야 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의 취득세등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