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되었다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세군은
광명시 하안동 433,
433-4,
433-5 소재 각 토지 3필지,
원고 신영현은
위 같은 동 428-3,
428-4,
428-5,
428-6 소재 각 토지 4필지,
원고 김은기는
위 같은 동 495,
495-1,
495-2,
495-3,
497,
497-2,
428 소재 각 토지 7필지,
원고 권종훈은
위 같은 동 498-3 소재 토지 1필지,
원고 구용회는
위 같은 동 498,
498-1,
498-2,
498-4,
498-5,
498-6,
498-7 소재 각 토지 7필지(이하 통틀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6. 2.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 일원의 99,200㎡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후, 2010. 1. 22.
도시개발법 제29조,
제53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2010. 1. 22.로 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는데, 환지예정지의 구체적인 지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의 지목 및 전체 환지면적(과도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2011. 9. 5.
원고 이세군에게 재산세 11,878,910원 및 지방교육세 1,774,040원,
원고 신영현에게 재산세 12,469,490원 및 지방교육세 1,891,460원,
원고 김은기에게 재산세 21,593,410원 및 지방교육세 3,230,310원,
원고 권종훈에게 재산세 10,714,240원 및 지방교육세 1,663,160원,
원고 구용회에게 재산세 26,134,440원 및 지방교육세 3,925,3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14.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더라도 해당 환지예정지 중 과도면적 부분은 그에 대한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중 과도면적 부분까지 원고들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환지면적 전체(= 권리면적 + 과도면적)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도시개발법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이 경우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 후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면적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두고 과도면적을 따로 표시하여 청산금의 납부대상을 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지 후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2010. 1. 22.에 발생되었으므로,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현재 위 토지의 환지예정지 전체(과도면적 포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환지예정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현장작업장 등으로 이용되어 정상적인 사용·수익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환지예정지의 지목 및 전체 환지면적(과도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