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약 3년 1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7. 경기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800 답 1,022㎡(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660/2,754)을 매입하였는데, 그 후 종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공유물분할 과정을 통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00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원고는 2003.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7. 4. 5.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7.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 31,350원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7. 7. 23.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7.
대한예수교장로회함께사는복지교회(이하 ‘복지교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0. 9. 8.
복지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113,080원을 부과하였고, 2010. 8. 30. 복지교회에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2,457,830원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목사로서
복지교회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2007. 7. 10. 부과되어 원고가 2007. 7. 23.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행정소송법 제20조), 피고가 2007. 7. 10.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2007. 7. 23. 이를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약 3년 1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복지교회에게 증여한 자이자
복지교회의 대표자이고, 비록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그와 같은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설령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는 물품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