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621(20100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 이종복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취득세에 가산세를 더한 473,660원,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더한 47,360원 합계 521,02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660원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3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고지서를 2009. 6. 18. 수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수령’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3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제2차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0.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의 상대방이 전심절차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이 사건 제1차 수령일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이 사건 제2차 수령일로부터 각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수령일로부터 각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