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1451(20121102)
취득세등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나. 1997.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자란에 원고가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8. 1. 1.자 취득세 1,354,380원, 1998. 6. 1.자 재산세 83,400원, 1998. 10. 1.자 종합토지세 36,910원, 1999. 6. 1.자 재산세 85,570원, 1999. 10. 1.자 종합토지세 36,910원, 2000. 6. 12.자 재산세 85,0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2.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부과 및 징수관계 서류는 보존 기간(10년)이 지나 현재 대부분 폐기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1) 원고는 1993. 5.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기 이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주택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제1차 변론기일 조서 참조), 오히려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자로 원고가 등재되어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자 변동란’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하여 ‘자납 불이행’, 이 사건 취득세 부과연월로 보이는 ‘1998. 1.’,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번호인 ‘620-20032’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1호증 참조, 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전산으로 관리하는 세목별 내역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상응하는 과세일자와 납부기한이 모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위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정을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