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 이전에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러한 공무원의 언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는 볼 수 없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2289호)에서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24,553,434원에 매수하고, 2012.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24,129,440원(= 취득세 20,982,130원 + 농어촌특별세 1,049,100원 + 지방교육세 2,098,21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2.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세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하면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세원엔지니어링의 창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2012. 8.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2012. 1. 27. 산업기계제작에 사용되는 주물조형기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고, 2012. 2. 2. 이미 주물조형기의 주문을 받아 같은 달 3. 부분품을 발주하고, 같은 달 8. 그 부분품을 납품받는 등으로 세원엔지니어링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세원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일’이 실질적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2. 2.경 거래들은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세원코리아와의 거래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세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하여 실질적으로
세원엔지니어링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안내를 하였을 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9. 업종 도소매/무역업, 사업장소재지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224로 한 ‘
세원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그 후 위
세원코리아의 업종에 2011. 12. 16. 제조업/합성수지를, 2012. 1. 11. 제조업/산업기계를 각 추가하였고, 원고와 하용석은 2012. 1. 27. 산업기계제작에 사용되는 주물조형기에 관한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였다.
2) 원고는 2012.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2289)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2. 15. 매각대금을 2012. 3. 8.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2012.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2. 24.
세원코리아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필지인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38로 변경하였고, 2012. 3. 14. 사업장소재지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634, 사업의 종류 제조업, 개업연월일 2012. 2. 20.로 한
세원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갑 제14호증)을 하였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을 제9호증의 2)
양도인(갑)
세원코리아 대표 원고
양수인(을) 주식회사
세원코리아 사내이사 원고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동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는 법인전환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부동산목록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2조(사업승계) 사업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 처리토록 한다.
제3조(양도양수자산, 부채 및 기준일) 2012. 6. 19.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제5조(종업원의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상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2. 6. 19. 주식회사
세원코리아(대표자 사내이사 원고)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세원코리아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세원코리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30.
세원코리아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5) 2012. 2. 2.자 주물조형기 제작납품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발주자가 주식회사
세화금속(이하 ‘
세화금속’이라고 한다), 수급인이
세원엔지니어링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세화금속은 2012. 3. 9.1)1) 주물조형기 제작납품계약서에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계약일로부터 37일이 경과한 2012. 3. 9.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통장(
세원엔지니어링과
세원코리아의 구분이 없음)으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 6. 27. 중도금 10,000,000원을 주식회사
세원코리아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6) 한편 경산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세원엔지니어링과
세화금속(본점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254) 사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에
세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고, ‘사업의 개시일’은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6.경 이미
세원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경
세원코리아의 업종에 제조업/산업기계를 추가하고, 같은 달 27. 하용석과 공동으로 주물조형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점, ② 원고는 2012.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4.
세원코리아의 사업장소재지를 위 부동산 중 1필지인 영천시
대창면 사리리 38로 변경한 점, ③ 원고는 2012. 3. 14. 개업연월일을 2012. 2. 20.로 하여
세원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2012. 2. 2.
세화금속과 주물조형기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인 점, ④
세화금속은 위 납품계약의 계약금을 원고 계좌(
세원코리아와
세원엔지니어링의 구분이 없음)로 송금하였고, 중도금을 주식회사
세원코리아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점, ⑤ 원고는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면서 계약당사자를 ‘
세원엔지니어링’이 아닌 ‘
세원코리아’로 기재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⑥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을
세원엔지니어링 대표 원고가 아니라
세원코리아 대표 원고로 기재한 점, ⑦ 경산세무서장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세원엔지니어링과
세화금속 사이에 신고된 거래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한 점, ⑧ 원고는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당시에는 창업일을 2012. 2. 20.경이라고만 주장(을 제3호증)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러 2012. 2. 2. 이미
세원엔지니어링을 창업하여
세화금속 등과 주물조형기 제작납품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점, ⑨ 원고의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이 거래한 업체가 원고의 개인사업체 중
세원코리아인지
세원엔지니어링인지는 실질적 관심사항이 아닐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조차 발급할 수 없는 업체와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물조형기 제작과 관련한
세화금속 등과의 거래상대방은
세원코리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세원엔지니어링의 창업 및 사업개시일 이전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 내지 제9호증의 각 1, 2, 제10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
김상원은 원고에게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며,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에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