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장애인의 며느리가 공동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구 지방세법 제7조·제9조 및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고 할지라도, 추후 며느리가 세대를 분가해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춘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정효선은
원고 이춘담의 며느리이다. 원고들은 2006. 9. 1.부터
원고 이춘담의 아들이자
원고 정효선의 남편인
이윤연을 세대주로, 주소를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1-21’로 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7. 1. 2. 원고들 공동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쳤고, 피고들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9조 및
구 서울특별시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 정효선이 2008. 7. 30.
원고 이춘담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5 가양6단지아파트 609동 1402호’로 전입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정효선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더 이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이춘담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8조,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순번
처분청
처분일
처분내용
1
피고 서대문구청장
2009. 2. 10.
취득세 930,000원 부과처분
2
피고 용산구청장
2009. 2. 10.
등록세 2,325,000원 부과처분
3
피고 서대문구청장
2009. 9. 10.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4,510원, 교육세 52,350원 부과처분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8,300원, 교육세 77,490원 부과처분
4
피고 용산구청장
2010. 6. 15.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이춘담 소유의 목포시
달동 768 대 248㎡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1 내지 10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공동명의자인
원고 정효선이 2008. 7. 30. 세대를 분가하기는 하였으나 2001. 1. 8. 이래 줄곧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세대분가는
원고 이춘담의 손녀가
원고 이춘담을 간병하기 위하여 귀국하면서
원고 정효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해외이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다. 또한
이윤연이
원고 이춘담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규등록 당시 실수로
이윤연이 아니라
원고 정효선을 위 차량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위 차량을
원고 이춘담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은
원고 정효선의 세대분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1호증, 을가 1 내지 10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정효선은 2001. 1. 8.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현재까지도 줄곧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정효선은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일인 2007. 1. 2. 당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시아버지인
원고 이춘담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30. 장애인인 이춘담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세대분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이춘담의 손녀가
원고 이춘담을 간병하기 위하여 귀국하면서
원고 정효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 정효선이 애초에 해외이주로 인하여
원고 이춘담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데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위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해외이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 정효선은 2008. 7. 30.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 이춘담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하였고 위 세대분가 이래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정효선이 위 차량의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것이 단지 실수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이춘담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달리 볼 수 없다{
원고 정효선이 아니라 실제로
원고 이춘담을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는
이윤연이
원고 이춘담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더라도
원고 이춘담이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5. 25.
이윤연으로부터 세대를 분가하였고(을가 3호증 참조) 이러한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차량은 여전히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2007. 5. 25. 이후부터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