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상속받음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축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원이 가지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과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해당 주택 취득권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옳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0. 모(母)
김덕순의 사망으로 광명시
철산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광명시 철산동 373 외 9필지의 토지 391,410.3㎡ 중 74.66/391,410.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4.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94,399,3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7,980원, 농어촌특별세 388,79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2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3.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6.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9. 6. 9. 원고에게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921,800원, 농어촌특별세 392,1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 9. 10. 위 금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취득세 4,133,570원, 농어촌특별세 403,930원을 체납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의 부속토지인바,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주거용으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의 재건축아파트는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광명시
철산주공3단지아파트 302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속토지였던 사실, ② 위 아파트단지는 2005. 3. 28. 경기도 고시 제2005-65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 7.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철산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위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지상의 주택건축물이 2006. 9. 4. 이미 철거된 이 사건 토지를 2008. 11. 10.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음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축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재건축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원이 가지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과는 그 입법취지가 달라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 2. 4. 신설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역시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