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90일을 지나서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탑엔지니어링(이하 ‘
예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04. 2. 27.
박신애,
이상기(이하 ‘
박신애 등’이라 한다)에게 춘천시
죽림동 6-1 춘천명동브라운 5번가 6동 1층 61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491,675,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박신애 등은 위 분양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박신애 등은 계약금과 1, 2회 중도금 합계 196,670,28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예탑엔지니어링의 주선으로 3회 내지 5회 중도금(분양대금의 30%)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6회 중도금과 잔금 중 49,167,570원 합계 98,335,140원(분양대금의 20%)은
예탑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위 각 대출채무의 변제기는 이 사건 상가의 준공일이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또는 분양자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수분양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분양자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분양자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에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원고는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일부가 납부된 상태에서 2005. 7. 22.
박신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박신애 등의
국민은행 및
예탑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지자 2005. 7. 25.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2005. 9. 16.
김선홍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5.부터 24개월, 월 임료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완공 후 분양면적이 114.31㎡에서 117.50㎡로 넓어진 까닭에 2005. 9. 16. 분양가액이 종전 491,675,700원에서 505,162,126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는 2005. 10. 5.
김선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마친 직후
김선홍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62,653,996원으로 잔존 분양잔금(= 종전 잔금 49,167,570원 + 증액분 13,486,426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액을 자진신고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12.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382,560원 및 가산세 106,960원, 농어촌특별세 938,250원 및 가산세 93,8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부지에 대하여 2008. 7. 8. 재산세 108,640원, 도시계획세 65,180원, 공동시설세 56,080원, 교육세 21,720원 합계 251,620원 및 가산금 7,530원을, 2009. 7. 7. 재산세 114,530원, 도시계획세 64,130원, 공동시설세 54,560원, 교육세 22,900원 합계 256,120원 및 가산금 7,660원을, 2009. 9. 8. 재산세 62,840원, 도시계획세 43,990원, 교육세 12,560원 합계 119,390원 및 가산금 3,5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그 후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분양대금의 50% 상당액을 담보대출을 받아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과
예탑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려 하였으나,
농협은 이 사건 상가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의 30% 상당액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원고의 담보대출 요청을 거절하였다.
자.
예탑엔지니어링은 2006. 1. 1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 내지 사업자 대출로 대체되었던 분양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차. 원고는 2005. 8.경부터 2006. 11.경까지
국민은행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예탑엔지니어링은 2007. 1. 2.경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147,912,368원(= 원금 147,320,000원 + 이자 592,368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카.
예탑엔지니어링은 2010.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의 분양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2005. 12. 12., 2008. 7. 8., 2009. 7. 7., 2009. 9. 8.에 각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2. 4.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일 때에는 이를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그럼에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10. 5.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② 원고는 이미 2005. 9.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김선홍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2005. 10. 5.부터 2007. 10. 5.까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여 온 점, ③ 비록 그 후 원고가
국민은행 및
예탑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 2010. 1. 8.경 해제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대출금변제의무와 상가분양대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것으로서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미 이행한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05. 10. 5.경부터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2010. 1.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 또는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