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외 11필지 지상에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인데, 2001. 1. 15.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6. 23.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1 학교용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일대 283,420.9㎡ 지상에 아파트 66동 6,864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경 관리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동교육청교육장과 “위 학교용지 중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제공하고, 대신 원고의 토지를 제공받거나 현금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5. 12.부터 위 학교용지 중 일부에 208동, 209동을 신축하거나 공원을 설치하고, 2008. 8. 29.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0. 28. 대지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각 받아, 같은 날 부지로 제공된 위 학교용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아파트 준공에 따라 위 학교용지 중 10,0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대상으로 확정하고, 원고는 2008. 12. 23.
강동교육청교육장과, “원고 소유의 서울
신천동 17 외 4필지 10,077.3㎡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고, 교환차액 304,100,1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2. 31.
강동교육청교육장에게 교환차액 304,100,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0. 2.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세 1,374,342,170원, 취득세가산세 429,894,220원, 농어촌특별세 137,434,21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2,989,4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세액 산출내역
①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10,077.3㎡
② 과세표준
68,717,108,700원
③ 취득세(=②×0.002)
1,374,342,170원
④ 취득세가산세(=㉮+㉯)
429,894,2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③×20%)
274,868,43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③×3/10,000×376일)
155,025,790원
⑤ 농어촌특별세(=③×0.1)
137,434,210원
⑥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2,989,42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④의㉮×0.1)
27,486,8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④의㉯×0.1)
15,502,580원
바. 원고는 2010. 4.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1.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와 성질상 동일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용으로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용도
면적
등기현황
주택용지
8,915.9㎡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다.
공원용지
1,161.4㎡
원고는 2010. 9. 17.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합계
10,077.3㎡
(2) 아파트 대지의 소유내역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
비율
조합원 소유분
251,814.3㎡
92.66%
비조합원 소유분
19,949.4㎡
7.34%
합계
271,763.7㎡
100.00%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적용법령에 관하여
원고는
강동교육청교육장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2008. 10.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8. 12. 31.
강동교육청교육장에게 교환차액 304,100,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8. 10.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항}.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용법령은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법문상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분명한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관하여
(가) 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체계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는 함은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용도대로 조합원에게 분양함으로써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이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동일한 조합과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종국적 취득자인 조합원에게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인 점, ③ 피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법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면 조합이 제3자로부터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조합과 조합원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지방세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에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는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등 참조), 이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⑤ 지방세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면서
제105조 제10항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신설된 것인 점(같은 날
제110조 제1호에도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됨으로써, 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및 제105조 제10항 단서가 적용되어 조합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만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지 8,915.9㎡에 관하여; 주택용지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은 92.66%,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은 7.34%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조합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대상은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654.4㎡(=8,915.9㎡×7.34%)에 한정된다.
② 이 사건 토지 중 공원용지 1,161.4㎡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61.4㎡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1,161.4㎡에 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세액계산에 관하여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654.4㎡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당초세액 산출내역
정당세액 산출내역
①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10,077.3㎡
654.4㎡
② 과세표준
68,717,108,700원
4,462,785,897원
③ 취득세(=②×0.002)
1,374,342,170원
89,255,710원
④ 취득세가산세(=㉮+㉯)
429,894,220원
27,919,18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③×20%)
274,868,430원
17,851,1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③×3/10,000×376일)
155,025,790원
10,068,040원
⑤ 농어촌특별세(=③×0.1)
137,434,210원
8,925,570원
⑥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2,989,420원
2,791,91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④의㉮×0.1)
27,486,840원
1,785,11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④의㉯×0.1)
15,502,580원
1,006,800원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