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571(201208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2,950,001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 이에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232,950,001원에서 217,334,769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8,693,390원, 지방교육세 869,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4,6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건물에 대한 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검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고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그리고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2) 인정사실
갑 제7호증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115,000,000원은 위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개별공시지가 201,719,536원(= 58.6394㎡ × 1㎡당 개별공시지가 3,440,0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현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건물 기타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가격정보가 없어 해당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위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니라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