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사업인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위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건물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및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도세와 재산세 등의 시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이하, ‘재단운영조례’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경기도와 수원시의 출연 아래 2000. 2. 29.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수원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출연받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지상 수원월드컵경기장 부속 스포츠센터 건물 면적 98,7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5개소 14,050.44㎡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고 한다)을 2002. 10. 28.경부터 제3자들에게 임대하였고, 2004. 2. 26.경 이 사건 건물에 레스토랑 면적 192.12㎡ 및 골프샵 면적 90.57㎡(이하, ‘제1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2005. 11. 10.경 이 사건 건물에 음식점 면적 51.84㎡, 방송시설 면적 2,089.19㎡, 운동시설 면적 454.93㎡(이하, ‘제2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각 증축, 등록한 후 마찬가지로 제3자들에게 각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10.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시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시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제1건물 부분을 취득, 등록한 것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도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6. 8. 10. 원고가 제2건물 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각 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도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시세 부과처분과 제1, 2도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10. 11. 수원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1. 13.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제1, 2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9. 29.경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12. 28.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원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위 각 증축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및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도세와 재산세 등의 시세가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6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임대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위 지방세법 조항 및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는 효력이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 부분 및 제1, 2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조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의 효력 유무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6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록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각 세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지방세법 제7 내지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6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7 내지 9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및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제17조(이하, ‘이 사건 각 조례 조항’이라고 한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6조 등에 의하여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조례 조항은 유효하다.
(2) 이 사건 각 조례 조항상 ‘고유업무’의 범위
원고의 설립 근거인
재단운영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 사업에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위 조례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원고의 운영 재원 마련 근거에 수익금이 포함되므로, 위 조례는 원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위 조례에서 수익사업의 수단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둔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것도 원고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820 판결등 참조).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제3자들에게 임대한 이 사건 임대 부분 및 제1, 2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각
지방세법 제7 내지 9조 및 이 사건 각 조례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위 각 세금의 종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