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20(200706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8. 장애인 복지진흥사업, 장애복지 연구사업,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등을 목적으로
나. 원고는 2002. 12. 13. 및 2003. 2. 21.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이천시 신둔면
다. 그 후 피고는 2006. 7.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비과세하였던 ①이천시 신둔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 고
원고는
(2) 원 고
㈎ 원고는
㈏ 2005. 2. 12. 입법예고된 국민체육진흥법(2005. 7. 29. 법률 제7630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 2005. 10. 30.)에 따라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원고의 장애인체육 관련업무가 문화관광부 산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 (복지연구 등의 진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연구·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2항은 장애인 복지연구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직접적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①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원고의 목적사업 중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진흥사업, 장애복지 연구사업 등이 있는 점,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35, 36호증, 갑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가 2002. 10.경 피고에게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03. 6. 19. 경기도 고시 제2003-148호로 이 사건 토지를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은 사실, ②원고가 2004. 4. 30. 주식회사 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사이에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9. 15. 위 회사와 사이에 장애인 종합수련원 연수동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원고가 2002. 8. 16. 및 2002. 11. 15.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사이에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성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경기도지사가 2005.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공사에 대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계획사항의 이행을 조건부로 하여 이를 가결하는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보한 사실, ④피고가 2005. 6. 9. 이 사건 토지 내 유적발굴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7. 1. 경기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원고는 2005. 8. 19.경 피고 시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위한 진입도로 부지인 이천시 신둔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본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 또는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갑 제16 내지 30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문화관광부장관은 2005. 2. 12.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10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후 2005. 7. 29. 법률 제7630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05. 10. 30.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 중에는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장애인체육 관련업무가 문화관광부의 소관업무로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로 신설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분장한다는 사항이 포함된 사실, ②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2005. 1. 28. 장애인체육계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고의 장애인체육 관련업무를 신설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회의주제로 상정하여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5. 3. 9. 원고를 포함한 장애인체육단체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2005. 6. 4. 원고에게 장애인체육 사업의 이관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원고 자체적으로 업무인계작업팀의 구성 및 운영,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의 예치현황 및 자료 정리, 계획ㆍ시행 중인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진행상황 및 계획총괄보고서의 작성 등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5. 17.부터 같은 해 6. 9.까지 사이에 위 지시사항에 따른 각종 자료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 ④원고는 2005. 8.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장애인체육사업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위한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의 이체, 장애인체육업무 이관에 따른 기본재산처리 결과보고, 문화관광부의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이행상황보고 등을 수행한 사실, ⑤원고는 2002. 11. 22.경부터 2004. 12. 21.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5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 후로는 문화관광부 산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장애인체육업무가 이관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사실, ⑥원고가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완성하는 데에는 2년 내지 2년 반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애인복지진흥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는 등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의 신축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는 종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장애인체육사업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 산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업무의 조정, 예산지원의 중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