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3040(201105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7.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그 정관에는 목적과 사업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원고 재단 정관(을 2호증)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목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의 보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급인재 양성 지원
2.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3. 학술활동 및 국제교류지원
4. 연구성과의 보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지원
5. 학생 장학시설, 영재교육사업 및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지원
6. 발전기금 조성
7.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지원
8.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 소유 부동산의 공여
9.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8. 9. 7. 류근철로부터
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8. 9. 16.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류근철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7,240,000원, 농어촌특별세 724,000원, 등록세 5,430,000원, 교육세 1,086,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⑴ 원고는 2008.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 9. 원고의 주된 사업은 후생복지사업이므로 원고를
⑵ 원고는 2009.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09지617)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0. 3. 2. 위 ⑴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⑵ 교육과학기술부는 원고가 위 규정상의 ‘장학단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고, 위 유권해석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도 이러한 유권해석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⑴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6. 교육과학기술부에 원고가
⑶ 따라서, 원고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