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5104(20090827)
재산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6필지 토지 중 서울 종로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헌인 법률 내지 위법인 시행령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별도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공한지에 비해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⑵ 설령 근거 법령이 적법ㆍ유효하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허가없이 증축된 건물 부분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토지시가표준액 대비 건물시가표준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9,563,820,000원이다(개별공시지가 29,400,000원/㎡×면적 325.3㎡).
⑵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 중 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은 합계 155.66㎡[목조기와지붕영업소 1층 41.02㎡ + 목조기와지붕 위락시설(전자유기장) 1층 114.64㎡]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로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 중 일부인 68.15㎡를 포함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134,622,430원으로 산정되었으며(신축건물가격 510,000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비율은 약 1.40%(소수점 셋째짜리 이하 버림)이다.
⑶ 이 사건 토지는 종로3ㆍ4가 지구단위계획결정구역 내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법률에 의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세세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⑵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경감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합산과세라는 수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고, 이는 일응 모법의 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구단위계획 등의 행정상 규제로 인해 건물의 신축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그와 같은 경우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유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⑶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별도합산과세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이고 수혜적인 과세방법이므로 그 해당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과세 여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대비 건물 시가표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