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부속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도 함께 이전되었다면, 이전한 자가 아파트의 부속토지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6. 1.을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71-5 지상
로얄하이츠아파트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속토지 6.9㎡ 공유지분권자이다”는 이유로, 2011. 7. 10. 원고에게 2011년도 정기분(토지) 재산세 30,140원, 지방교육세 3,3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11. 9. 1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결정문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기재하였고, 그 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9.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장은 결정문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기재하였고, 그 결정문은 2011. 11.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6.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2. 6.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7.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 제기 기간의 준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제56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는 2011. 11. 7. 심사청구 결정문을 송달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심사청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7. 19.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결정문 송달일인 2012. 6. 13.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는
문풍자에게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그 부속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도 함께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김순희,
김정례,
문상훈,
문기훈,
김종준,
오택상,
남궁해,
어삼분,
이창옥,
박인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1-5 대 707.9㎡(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등은 2003. 8. 4.
조호건설 주식회사(이하 ’
조호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12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조호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601호, 602호에 관하여 사전분양권을 부여하였다.
(2) 원고 등은 2005. 7. 6. 완공된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기재하고, 각 세대별 대지권표시등기를 경료하였다. 다만, 사전분양권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601호, 602호에 관하여는 분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윤이철은 2004. 9. 1.
조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20,0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2004. 9. 23.
문풍자에게 차용금 2억 원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4) 그 후 가압류결정과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에 따라 2007. 7.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로 각 1/11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대지권에 관하여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 등재되고 대지권의 종류 및 지분율은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문풍자는 2008. 9. 1.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10209)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윤이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문풍자는 2009. 9.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관하여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707.9분의 62.135, 등기원인: 2005. 7. 4. 대지권’인 대지권표시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윤이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04.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윤이철은
문풍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9. 23.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윤이철은
2009. 10. 27. 서울고등법원(2009나105217,
2010나38238)에 항소하였는데(
윤이철을 제외한 원고 등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2010. 8. 19.
문풍자와 “
윤이철은
문풍자에게 290,000,000원을 2010. 11. 19.까지 지급하고, 만일
윤이철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풍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9. 23.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문풍자가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위 판결에 따라 대지권표시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601호에 관련한 가압류 등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6)
문풍자는 2011. 3. 9. 위 화해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9/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공유자 오택상,
박인호의 2/11 지분은 화해 이전에 조병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2011. 3. 15.
함은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9/1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 7. 6.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1-5로얄하이츠아파트의 대지권으로 한다”는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2009. 12. 28. 공유자 남궁해의 1/9 지분을 제외한 공유지분에 대한 대지권으로 정정하는 경정등기와 동시에 “
남궁해 지분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1-5로얄하이츠아파트 중 602호의 대지권으로 한다”는 별도의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고,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제2항 및
제4항은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제4항)고 각 규정하고, 다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항은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은 대지권을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제135조의4 제1항은 대지권등기의 효력으로서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을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대지사용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된 권리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등기된 대지권에 대해서는 일체불가분성의 효력을 강화하는 효력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집합건물법은 일체불가분성에 관하여 이를 배제하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①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② 그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일체불가분성은 이를 배제하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대지사용권;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도 당초 건축자나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분양자인
문풍자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1. 3. 9. 이 사건 아파트 중 9/11 지분(원고 지분 포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1. 3. 15.
함은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함은애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 사건 아파트 중 9/11 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일체불가분성;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처분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일체불가능성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1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문풍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1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대응하는 대지권도 함께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함은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9/11 지분을 양도받아 그에 대응하는 대지도 소유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 공유지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