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366(201012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4. 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는데다가,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하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그 감소액이 매우 미미하고,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2003년에 ㎡당 170,000원이었으나, 본건 재산세 부과연도인 2009년도에는 510,000원으로 3배나 상승하였으며, 2003년도에 신축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부과연도인 2009년도에 새로 신축한 것으로 보고 2009년 기준액을 적용하는 등 시가표준액 산출에 잘못이 있어 현 시 세와 맞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4. 4. 이 사건 부동산을 75,700,000원에 경락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8. 12. 31.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8-39호로 고시된 2009년도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510,000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25(사무실), 위치지수 1.00(개별공시지가 1,160,000원/㎡), 경과연수별 잔가율 0.88(2003년도 신축)을 곱하여 산출된 ㎡당 건물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89,170,950원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을 62,419,66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산출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에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 부동산 경매에서의 낙찰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무조건 시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가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