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건물주 본인이 실제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2.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78-26 대 593.1㎡와 그 지상건물 81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22.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서성범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뒤 취득세 64,608,840원, 농어촌특별세 5,849,3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원시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만을 경락받은 것이지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시설집기 및 영업권을 경락받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하던
소외 서범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던 자로 2006. 1.경부터는
서범성도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급오락장을 계속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현지조사를 나갔고, 현지조사시에 원고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서범성이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세율대상인 고급오락장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서범성은 2004. 8. 13.
소외 김순덕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 814.98㎡ 면적의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12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5명을 상시고용하면서 ‘
벤츠’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5. 7. 8.
소외 정현석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고
소외 정현석은 ‘
벤츠노래궁’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는데 2005. 11. 22.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소외 김순덕,
서범성,
정현석을 상대로 하여 2005. 12. 8.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종업원들은
벤츠노래궁이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3) 원고는, 2006. 2. 15. 청주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영업허가증의 자동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자동승계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신청하는데 있어서 절차 중 생략가능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같은 달 21.경 '영업권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4) 피고가 2006.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재조사를 나갔을 때는 간판에 불이 꺼져있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 6, 8호증, 을 제2, 6호증,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시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제나목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유흥주점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5. 11. 22. 이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외 서범성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자신이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가 부동산 현지조사를 나가면서 원고를 참석시키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유흥주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