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추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채권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등의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7. 10.
임채옥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9-13 대지 406.5㎡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22억 원은 2006.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 7. 18. 대리인인 법무사 이근무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4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그 다음날인 7. 19. 등록세 4,900만 원, 교육세 980만 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았다{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원고들의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하 위 취득세 등의 신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8. 11.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4,900만 원, 농어촌특별세 490만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매도인인
임채옥과 중개인인
주식회사 민경석사컨설팅부동산중개(이하 ‘민경석사컨설팅’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 및 병원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매도인 및
민경석사컨설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통보한 다음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합의해제의 형식을 빌어 그 명의를 환원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경석사컨설팅이 원고들 동의 없이 원고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6. 7. 10.
임채옥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민경석사컨설팅에게 보관시켜 놓고 잔금 정산시 같이 정산하기로 한 다음, 계약 당일 1억 5,000만 원을, 다음날 1억 원을 민경석사컨설팅에게 지급하였다.
(2) 그후 2006.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들은 2006. 7. 22.경
민경석사컨설팅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있던 병원이 폐업하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 2006. 7. 27.
임채옥과
민경석사컨설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 및 중개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 및 병원운영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원고들은 2006. 8. 10.
임채옥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다음, 같은 달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4) 원고들은 2006. 8. 29.
민경석사컨설팅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4258호로,
민경석사컨설팅이 보관하고 있던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민경석사컨설팅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우상덕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차인이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상덕이 임대료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우상덕이 계약체결 후 5일 만에 병원을 폐업신고하였는데도 원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7. 13. 원고들의 위 청구 중 보관금 반환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07나75787)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또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2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이후인 2006. 8. 10. 매도인인
임채옥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같은 달 11.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채권의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 또는 중개인의 기망 등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 형식을 빌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6. 7. 27. 매도인인
임채옥과 중개인인
민경석사컨설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매도인 또는 중개인의 기망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민경석사컨설팅이
원고 정윤상 명의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위임장(갑 제15호증)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4,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