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내용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혜택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 5 외 3필지 답1)1) 2007. 6. 18.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고 위 4필지 공장용지가 1필지 공장용지로 합병되었다.
또는 공장용지 7,240m2를, 2008. 10. 31. 같은 리 4 외 2필지 답2)2) 2008. 11. 28. 위 3필지 답이 1필지 답으로 합병되었고, 2010. 1. 12.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5,685m2를 각 취득하였고, 2007. 6. 18. 같은 리 5 외 4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2009. 12. 4. 위 건물을 증축(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하여 각 취득하였으며, 2006. 12. 20., 2007. 6. 18., 2008. 10. 31. 및 2009.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 조세제한특례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또는 그에 관한 등기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각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이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불과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57,608,860원, 농어촌특별세 5,127,190원, 등록세 26,047,850원, 지방교육세 4,858,000원 합계 93,641,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여 주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게 납품하는 ‘
진명산업’을 운영하던 중 2006. 12.경 금속제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
대영산업’을 설립하였는데,
대영산업이
진명산업과 그 사업목적, 매출처, 산업표준분류표상 세분류 등이 달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마산세무서장에게, 2003. 7. 28. “상호
진명산업, 개업연월일 2003. 7. 1., 사업장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 7-1,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 종목 선박구성부분품, 철구조물표면처리 및 도장, 교부사유 업종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12. 19. “상호
대영산업, 개업연월일 2006. 12. 15., 사업장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 5외 3필지,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업, 종목 기타구조용, 금속제품, 교부사유 신규”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두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위 각 사업장은 별지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접해 있다.
(2)
진명산업의 거래처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동성기업,
선보유니텍 주식회사 등이고, 매출액은 2006년도 2,999,000,020원, 2007년도 3,254,495,004원, 2008년도 3,297,721,492원이며, 주요 매출품은 선박구성부분품(산업표준분류표상 세분류 35114) 및 철의장도장(산업표준분류표상 세분류 28923)이고,
대영산업의 거래처는
동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 주식회사
대화이앤지,
에스비테크 주식회사 등이고, 매출액은 2007년도 140,721,930원, 2008년도 122,366,281원이며, 주요 매출품은 철구조물, 철사다리, 철울타리 등의 금속제품(산업표준분류표상 세분류 25119) 등이다.
(3)
대영산업은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내지 30호증, 을 2, 4, 6호증의 각 기재, 을 1,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나 그 등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되,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같은 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대영산업의 공장은 진명산업과 바로 연접한 토지 지상에 신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명산업의 공장과 구획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진명산업의 주매출처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고,
대영산업의 매출처인
동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 주식회사
대화이앤지,
에스비테크 주식회사가 선박구성부분품이나 조선용구조물제작업체 등으로 선박관련 제조업체로 보이는 점, ③
진명산업은
대영산업 개업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영산업은 공장이 신축된 2007. 6.경부터 약 11개월간 영업을 한 후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점, ④
진명산업과
대영산업은 임직원, 조직구조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
대영산업’이라는 상호로
진명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대영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진명산업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대영산업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