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447(200804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3. 31. 부산지방법원 2004타경4264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낙찰대금 927,8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날 위 낙찰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56,000원, 농어촌특별세 1,855,600원, 등록세 18,556,000원, 교육세 3,711,200원을 신고한 후, 2006. 5. 2.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06. 3. 31.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처럼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따라서,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