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를 받은 뒤 해당 토지 등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수리업이 당초 행정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중소기업 창업계획상의 업종과 다르다면, 이는 창업과 동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7. 24. 광주 서구
치평동 884-3공장용지 2,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나머지 7/1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광주교통합자회사가 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의 면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또 원고는 2008. 3. 18. 이 사건 토지 위에 정비공장 건축물(면적 합계 1,755.8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4.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2010. 9. 29.~2010. 10. 8.까지 실시된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2010. 11. 2. 당초 면제한 취득세 28,727,390원, 농어촌특별세 2,950,860원, 등록세 12,489,480원, 지방교육세 2,304,620원 합계 46,472,3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0. 11. 29. 광주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은 2010. 12. 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1.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광주 서구
쌍촌동 272-6 소재 토지와 공장 건물을 주식회사
제이월드 산업개발(이하 ‘
제이월드’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대체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제이월드로부터 매매잔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을 위한 기계장비 등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금회수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둘째. 가사 원고가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곳 지하 1층에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이하 ‘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과 동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기업이 당해 재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07. 7.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공장명 ‘삼삼특장’ 대표자 ‘원고’ 공장 소재지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업종 ‘차체 및 특장차제조’를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 ② 2007. 10. 1. 상호를 ‘삼삼특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1. 22.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상호를 ‘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로 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한 사실, ③ 2008. 2. 23.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④ 2009. 4. 13.~2010. 7. 15. 사이에
제이월드에게 광주 서구
쌍촌동 272-6 소재 토지와 공장 건물 매매잔금(매매계약서상 지급기일 : 2007. 5. 31.)의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4회 보낸 사실, ⑤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0. 10. 8.경 이 사건 건물의 1~3층을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의 사무실 및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이월드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기일이 2007. 5. 31.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업종을 ‘차체 및 특장차제조’하여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은 그 후인 2007. 7. 24.인 점에서, 원고로서는 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당시 이미 매매잔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러므로 원고는 매매잔금 지체 등의 사정을 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에 충분히 고려 내지 반영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원고는 2008. 1. 22.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상호를 ‘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 중소기업 창업사업인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에 임대하거나 위 회사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면서도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인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 없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에 임대하는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 원고가
제이월드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이를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2009. 4. 13.에서야
제이월드에 대하여 매매잔금지급을 독촉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인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가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한 것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과 동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의 업태를 ‘서비스업, 제조업’, 업종을 ‘자동차종합수리, 전차종정기점검, 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갑 제10호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삼삼1급정비, 광주광역시 지정 종합검사장’이라는 간판을 두고 차량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제2호증)에 비추어
삼삼1급자동차서비스의 사업은 자동차종합수리(정비)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을 하는 회사이므로 창업과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삼삼1급자동차서비스가 위와 같은 자동차종합수리(정비)가 아니라 자동차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주로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한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자동차종합수리(정비)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을 제3호증)에 의하면, 자동차종합수리업(분류번호 95211)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됨에 비하여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분류번호 30201)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인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중소기업 창업계획상의 차체 및 특장차제조업과는 명백히 다른 사업의 종류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삼삼1급자동차서비스를 운영한 것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과 동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