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628(20121220)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부과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내지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다만, 피고는 2012. 6. 13. 2001년분 자동차세 199,700원을 165,230원으로, 2001년분 지방교육세 59,910원을 49,56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각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