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376(20110630)
자동차세등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로 2005년도분 80,270원, 2006년도분 80,270원, 2007년도분 80,270원, 2008년도분 80,270원, 2009년도분 80,2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03년경 김명복에게 증여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이 사안의 경우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고,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법원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원고에게 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세의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증여를 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