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은 ‘공연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3.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7-12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6,132.07㎡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1,757.86㎡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 2,323,638,6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4,374.21㎡(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시설로 보아 그 취득가액 5,782,077,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세 합계 102,023,080원 및 위 등록세를 기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합계 20,424,616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9. 10.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중 이 사건 쟁점 건물에 관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예외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이에 따른 등록세 152,834,690원 및 지방교육세 28,422,7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2. 7.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 누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 [별표 1] 1.항 나목에서는 영화상영관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 건물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취득이 민간투자법 소정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누목에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들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1.항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민간투자법 소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설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되어야 함은 물론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에도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법의 취지(
민간투자법 제1조)를 구현하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문화시설을 직접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방식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방식을 예정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9조,
제10조), 위 두 가지 사업시행 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지원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 건물이 민간투자법 소정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에 의해 조성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중 이 사건 쟁점 건물에 관한 부분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영리 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신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영리 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을 신축하는 사업자와 다른 영리 목적 사업자 사이에 위와 같은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6호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에 따른 부동산 등기 역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연장’의 정의, 공연시설의 분류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연법 제2조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영화상영관은 ‘공연장’에 포함되지 않는바, 공연장에 포함되지 않는 영화상영관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체 법령의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관점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건물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 소정의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