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안전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회사 업무 특성상 본사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정한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인 ‘연수시설 등 목적의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중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6. 2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1. 15. 원고 소유 토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74-4 지상에 연면적 373㎡ 규모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2010. 3. 31. 법률 제1001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535,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3,550원 합계 4,989,1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 21.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공항동 36-49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게 되자, 2008.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 부분(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1,335,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3,550원을 추가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5. 3.경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 40.084㎡(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 부분을 원고 회사 직원들의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점건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3항 소정의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6,618,150원, 농어촌특별세 780,400원, 가산세 1,847,780원 합계 9,246,33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주식회사 동부에듀(이하 ‘
동부에듀’라 한다)의 제의를 받고
동부에듀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안전훈련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게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 수행과 무관하게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후 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원고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시설로 사용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소정의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건물을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인 연수시설 등 목적의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현황 등
가) 원고 회사는 1958. 6. 2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1. 1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8. 1. 21.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공항동 36-49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 회사 소속 사무직원은 총 7명으로 본사 이전 후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는 총 139명이 있으며,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은 총 77대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

가) 원고가 2008.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 부분(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층별사용현황(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5. 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은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이 사건 쟁점건물(40.084㎡)과 나머지 부분(49.316㎡)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사건 쟁점건물에는 수십 개의 간이용 의자, 강사용 탁자, 교육용 화이트보드 등이 구비되어 있었던 반면에 나머지 부분에는 종이 박스, 의자 등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7. 15.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의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의뢰를 한 적이 있고, 2011. 8. 4. 주식회사 세운모터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85㎡, 3층 전부를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는 1층 용도로 ‘자동차관련시설(정비실)’, 2층 용도로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 3층 용도로 ‘사무소’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동부에듀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교육 내용

가) 원고는 2009. 9. 17.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동두에듀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목적으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1) 국가로부터 추후 환급받아 원고 회사가 실제 교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았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동부에듀로 하여금 2009. 10. 20. 2시간 동안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안전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소정의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원고가 2008.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 부분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제출한 층별사용현황에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대하여 현재는 공실이지만 추후 교육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는 2009. 9. 17.
동부에듀와 사이에 2009. 10. 15.부터 2010. 1. 14.까지 3개월 동안
동부에듀로 하여금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 153명에 대하여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일환으로
동부에듀로 하여금 2009. 10. 20. 이 사건 건물 3층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게 하였음이 밝혀졌으며, 피고가 2010. 5. 3.경 실시한 이 사건 건물 현장조사에서도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수십 개의 의자, 강사용 탁자, 교육용 화이트보드 등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교육훈련 위한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고 충분히 추단된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7. 15.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의뢰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실제 임대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2007. 11. 15. 이후 무려 3년 8개월이 지난 2011. 8. 4.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쟁점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로 비워두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이 사건 건물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3층은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이 사건 쟁점건물 외 나머지 부분은 물품보관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쟁점건물에 구비된 수십 개의 의자, 강사용 탁자, 교육용 화이트보드 등은 원고 회사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1회의 비상설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물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한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여기서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가 사무실과 같은 뜻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보면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사무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25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는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운송사업자에게도 교육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더욱이 원고 회사와 같이 자동차면허 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의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훈련시설은 일반택시운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대시설로 보이기까지 하는바(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2호 라목,
제31조 제1항 제2호라목),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부에듀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안전훈련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한 것은 원고 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그 업무 특성상 원고 회사의 본사 사무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전형적인 업무라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쟁점건물이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건물이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건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정한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인 연수시설 등 목적의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전단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부대시설용 부동산 중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로서 ‘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후단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는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서 연면적은 그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부대시설 중 연면적 산정에서 배제되는 예외시설로서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로 예시하고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의 유형과 공장의 부대시설의 유형은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일치할 뿐 아니라 예외시설의 범위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대시설과 공장의 부대시설을 구분하여 정할 합리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대시설의 의미는 동일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시행령에서 중과 예외시설로 들고 있는 ‘연수시설’은 위 시행규칙에서 중과 예외시설로 들고 있는 ‘교육시설’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하면(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은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이거나 군사시설로서 그 설치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킨다고도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쟁점건물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을 위한 교육훈련목적으로 사용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인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을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쟁점건물이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인 연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의 범위를 규정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수시설과 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연수시설만을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현실적으로 연수시설과 교육시설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연수시설과 교육시설을 명백히 구분하기도 곤란하다),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해당시설이 종업원을 위하여 순수한 연수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예외시설로 보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