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291(20120906)
취ㆍ등록세추징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0.부터 2009. 2. 28.에 걸쳐
나.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게 원고가 별표 차액추징과표란에 기재된 할부이자 및 탁송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 등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별표 취득가액란 기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0. 2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 구매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한 이후에 회사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 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의 할부이자상당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매수한 뒤 2007. 7. 10.부터 2012. 2. 29.까지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이자의 합계는 별표 차액추징과표의 할부이자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을 매수하면서 저당권설정료, 공증료, 캐피탈수수료, 인지대, 탁송료, 탁송보험료(이하 ‘이 사건 탁송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별표 차액추징과표의 탁송료 등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위 할부이자와, 이 사건 탁송료 등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 등을 할부로 매수한 이상 할부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탁송료 등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표준 누락신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