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259(20110407)
지방세납세고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7. 7. 25.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운송업, 콘크리트 옹벽제작판매, 골재선별 및 파쇄업(이하 ‘레미콘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9. 6.경까지 콘크리트믹스트럭 8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다.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임대업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주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7. 10.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용도를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본거지를 원고의 소재지인 “경남 함양군 안의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