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비록 법인이 부동산에 인적·물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등록세 중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2.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20 강남빌딩 3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일체, 광고물 대행 및 광고물 제작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대도시(이하 ‘대도시’라고 한다) 내에 위치한 위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인 2006. 7. 19. 주식회사
마인이엔씨로부터 대도시 내에 위치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74 지상 13층 건물 중 801호, 802호, 901호,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801호 및 901호에 관한 각 등록세 27,240,000원 및 각 교육세 5,448,000원, 위 건물 802호, 902호에 관한 각 등록세 24,157,380원 및 각 교육세 4,831,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5. 11. 20. 주식회사
해중건설(이하 ‘
해중건설’이라고 한다)과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해중건설에게 방송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오던 중 이미 발생된 광고대행 용역비 채권 및 장래 발생하게 될 용역비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중건설로부터
해중건설이 주식회사
마인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이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인적, 물적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7. 6.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소유자인 위 주식회사
마인이엔씨의 지위를 승계하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6. 7. 18. 및 같은 해 12. 27.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각 12억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관에게 위와 같이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바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중건설에 대한 광고대행용역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 물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