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002(201006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인 여수시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9.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여 승인권자인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종전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7. 10. 26.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고(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후 계속된 피고의 시간지연행위 및 증거서류 조작 등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09. 5. 23.에야 비로소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확정(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어 같은 해 8. 12. 피고가 위 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이하 ‘이 사건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인 2009. 6. 1.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도외시한 형식적인 판단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또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에 3개 단지 10개 동 1,0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전 승인신청을 하였다.
②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성 검토서, 재원조달방안,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 지구단위계획 부분별 계획 등의 사항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보완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게 “주변의 경관과 교통 및 주변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15층 이하)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변 여건과 구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위해 층수 완화(23~39층)보다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목적(15층 이하)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이유로 종전 승인신청을 불허하는 종전 거부처분을 하였다.
④ 이에 대해 원고가 2007. 11. 16.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어 2008. 7. 10. 이 법원에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종전 승인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하였고, 2009.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이에 피고는 2009. 8. 12. 이 사건 각 토지상에 9개 동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⑥ 그런데 원고는 위 승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0. 6.경까지 건축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 그 중 일부분은 주변 주민들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⑵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러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토지를 한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한편, 위 법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⑶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