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21314(201210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4. 주식회사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105-1 내지 105-11호 429.4㎡(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가 원고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1. 1. 10. 원고에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마땅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음식점 시설을 방치할 수 없어서 지점을 설치하고 2009. 12. 31.까지 약 5개월 동안 영업을 하다가 2010. 1. 1. 위 건물부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 시설을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5. 24. 인천 서구
2) 원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3) 원고는 2009. 8.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월별 5명 내지 33명)의 주민세(특별징수분)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고, 2010. 1. 25. 남대문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50,122원을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10. 1. 1. 주식회사
5)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원고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송철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 : 2003. 1. 22. 중임, 2006. 1. 22. 중임, 2006. 10. 19. 사임
나) 대표이사 : 2006. 10. 19. 취임, 2009. 6. 4. 사임
2009. 6. 12. 취임, 2009. 7. 24. 사임
2010. 3. 31. 취임, 2011. 6. 16. 사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다만,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의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지점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요식업과 주류판매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기도 한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지점을 설치할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 임대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2010. 1. 1. 비로소 위 건물부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과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 날이 동일한 점,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