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로서 등기명의자에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한컨테크(이하 ‘
건한컨테크’라 한다)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처분신탁한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50-1 소재
칠성e-편한세상 아파트의 미분양 44세대(이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19.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408,592,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가 2009.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9,578,854,000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5,788,540원, 농어촌특별세 9,249,250원, 등록세 95,788,540원, 지방교육세 19,157,7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5.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09. 3.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같은 해 9. 15. 위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지난 2009. 9. 15.에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6. 15. 피고에게 ‘우투하우징제1호 지방세(취,등록세) 감면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09. 6. 29.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같은 해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점(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제2항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09. 3.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6. 15.에 한 이의 제기는 그 서면의 제목, 형식에 불구하고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것이고, 원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같은 달 29.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9.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가 신탁회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처분)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건한컨테크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는 원고가 위탁자인
건한컨테크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처분)신탁등기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위탁자이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인
건한컨테크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제128조 제1호,
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ㆍ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건설업체들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될 위기에 처하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및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주체인
건한컨테크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생보부동산신탁에게 신탁등기한 것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주택사업에서 대출금융기관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을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사업주체의 다른 채무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 갖는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인
건한컨테크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미분양부동산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수탁자로서 등기명의자인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인
건한컨테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가 위법한 이상,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부과 및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함께 면제되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도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