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1943(201303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12. 본점소재지는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003-4로, 목적은 철도차량부품 및 기계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2. 23. 같은 지번 공장용지 11,027.1㎡ 및 그 지상의 A, B, C, D, E동으로 이루어진 공장 면적 합계 4,613.72㎡(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다. 피고는 2011. 8. 10. 원고가 2010. 3. 4. 위 공장용지 중 3,261.79㎡, 이 사건 공장 중 1,365㎡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주회사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이른바"도관회사"로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원고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회사에 납품하는 활동만을 하였다.
2) 그런데 원고의 발주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공장등록증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장주소를 빌려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장 A동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 및 부지 전부를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일부를 등기 후 2년 이내에 처분(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위 임대 부분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일부와 그 부지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2009. 7. 3. 상호는"주식회사
2) 소외 회사는 그 성립 전인 2009. 6. 30.
3) 원고는 2010. 1.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A동 1Bay 1,365㎡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18.부터 2012. 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3.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장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종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전체에 관하여 체결한 바 있는 안하농공단지입주계약을 이 사건 공장 중 A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010. 3. 3. 피고에게 위 임대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0. 3. 4. 위 임대신고를 수리하고 입주계약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0. 2. 23. 피고에게 철구조물 및 플래트를 제조하는 자동화기계제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 A동 2,730㎡에 입주하는 내용의 안하농공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3. 9.에는 이 사건 공장 A동 2,730㎡에 크레인, Band Saw, 유압펀칭, 용접기 등이 설비된 공장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0. 3. 15. 담당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공장 설립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2010. 3. 16.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0. 9. 7. 사업장 및 본점을 김해시
5) 소외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총 매출액은 1,426,543,189원이고, 매출원가는 1,877,806,770원이며, 매출원가 중 당기총원가로 1,832,706,842원, 판매비와 관리비로 44,332,747원을 지출하였는데, 당기총원가 내역에는 노무비 100,885,576원, 가스, 수도, 유류비, 운임,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등으로 513,420,147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에는 보험료 4,947,950원, 복리후생비 2,812,186원, 여비교통비 1,380,730원, 임차료 1,980,000원, 접대비 12,210,000원, 세금과 공과금 3,762,805원, 차량유지비 1,909,178원,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15,329,898원(지급수수료 7,937,168원, 수도광열비 4,441,552원, 사무용품비 1,286,234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이미 2009. 6. 30. 김해시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장 A동 1Bay 1,365㎡가 소외 회사에게 임대되어 위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 당시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