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273(201011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을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2007. 11. 30.
나. 피고는,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서구
다. 원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2. 21.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2009. 5. 21.에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터파기 공사를 착수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추연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증인 전태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소속 공무원인
2)
라. 판단
1)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이 지난 후인 2009. 8. 17.경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는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