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해당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추징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13.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215-3 토지 2,597㎡ 및 그 지상 공장 건축물 914.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7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50,000원, 등록세 15,500,000원, 지방교육세 3,100,000원을 각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9. 8. 13.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9. 9. 14.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관의 설립목적과 같이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기초화합물 제조업, 냉동건설업, 환경관련 제조 및 판매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다만 공장을 취득하지 못하여 업종을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바, 설립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설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위탁가공형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본점소재지 ‘부산 남구
대연동 55-121센츄리시티오피스텔 1637호’에서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산업용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기초화합물 제조업, 냉동건설업, 환경관련 제조 및 판매업,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9. 3. 4.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09. 3. 13. 업태를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9. 8. 21. 본점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의 업태를 ‘제조업(업종 합성수지, 화공약품)’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나 그 등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제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되, 다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설립목적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장을 화공약품 등의 제조시설로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와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같은 법 제6조 제3항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당초 본점소재지가 ‘부산 남구
대연동 55-121센츄리시티오피스텔 1637호’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설립 당시 제조시설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업태 또한 제조업으로 변경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위탁가공형식으로 물품을 제조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