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21420(20091022)
등록세중과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 연혁
(1)
(가) 설립일 : 1998. 4. 2.
(나) 본점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다) 목적 : 매출채권 양수 및 관리, 대금회수 등
(라) 해산등기일 : 2003. 12. 3.
- 해산사유 : 휴면회사(
(2)
(가) 회사 계속 결의 및 변경일 : 2006. 8. 25.(등기일 : 2006. 8. 28.)
(나) 상호 :
(다) 본점 소재지 : 서울 동작구
(라) 목적 : 기존 사업 목적 모두 삭제, 한약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변경
(3)
(가) 이 사건 부동산 양수 및 일반 등록세 납부
○
○ 2006.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반 등록세율에 의한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42,192,000원을 신고ㆍ납부
(나) 회사 법인등기부 변경
○ 변경일(이하 ‘이 사건 상호변경일’) : 2006. 11. 30.(등기일 : 2006. 12. 1.)
○ 상호 :
○ 본점 소재지 및 목적 : 전과 동일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7. 12. 2.
(2) 중과사유 :
(가) 원고 회사 설립일 : 이 사건 상호변경일인 2006. 11. 30.
이 사건 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회사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다.
(나)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기 경료
(3) 액수 : 일반세율의 3배인 등록세 93,539,660원 및 지방교육세 17,301,530원 등 합계 110,841,1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나) 법률행위 형성의 자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다) 법인 설립 행위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라) 지방세법상 법인 설립의 의미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마) 유추해석의 금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상호변경일인 2006. 11. 30. 원고 법인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새로운 설립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등 중과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피고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한 점에 비추어 일응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조세법규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점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해당 법규의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본점, 법인의 목적, 자본금의 액수 등 인적ㆍ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법인이 실질적으로 새로이 설립된 경우 법인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 실제로 이 사건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여러 사건 하급심판결들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그 판결 결과가 서로 엇갈리다가 대법원 판결(
○ 이 사건 등록세 중과 규정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형식상으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질적인 법인 설립의 점을 중시하여 위 규정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등록세를 중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권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