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거래처 원장에 의한 장부가액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해당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9.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
삼보에이치디’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6 대 376.5㎡(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산정디앤아이(이하 ‘산정디앤아이’라고 한다)로부터 같은 동 1672-7 대 359.9㎡, 1672-8 대 385.8㎡, 1672-12 대 300.4㎡ 및 1672-12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면서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을 5,672,572,443원, 제2부동산의 취득가격을 11,771,568,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17,444,140,443원(= 5,672,572,443원 + 11,771,568,000원)이 아니라 원고의 2004년 대차대조표(갑 12호증의 1 및 을 1호증)의 건설용지 계정에 기재된 29,259,772,644원에서 담보신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거래처 원장(갑 12호증의 2 및 을 1호증)의 이수집행(산은취급수수료) 320,000,000원, 토지구입시 미지급발생 20,927,616,884원 및 7,220,336,380원을 합한 금액인 28,467,953,264원이라고 보아 위 금액과 이미 신고한 취득가액 17,444,140,443원의 차액인 11,023,812,821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8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82,041,240원, 등록세 576,137,510원, 농어촌특별세 24,252,380원, 지방교육세 108,613,1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호증, 을 1,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17,444,140,443원이다. 삼보에이치디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4, 9 토지에서
교대법조타운사업을, 용인과 남양주에서 신축·분양사업을 각 추진하면서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
이수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원고가
삼보에이치디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제2부동산에 대한
산정디앤아이와의 매매계약을 승계받으면서
삼보에이치디의
이수건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수건설이 신용공여를 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2004년 대차대조표의 건설용지 계정 및 거래처 원장(갑 12호증의 2, 을 1호증)에 기재하는 바람에 법인의 장부가액과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한 채무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이 13,284,571,950원에 불과한 점이나 원고에게 160억 원을 대출하여 준
산은캐피탈이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 담보신탁용 수익권 증서에 신탁부동산가액이 20,658,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취득가격이 진실한 금액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
아래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2004년 대차대조표 및 거래처 원장(갑 12호증의 1, 2, 을 1호증)에 의한 장부가액인 28,467,953,264원이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및
제13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매도인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매도인을 대신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역시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면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5호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도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삼보에이치디의
이수건설에 대한 채무 64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이수건설이 신용공여한
삼보에이치디의 채무액 7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다음 위 합계액을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대차대조표 및 거래처 원장(갑 12호증의 1, 2, 을 1호증)에 기재하였고, 위 연대보증과 관련한 사실확인서(갑 10호증)에는 “위 신용공여로 금융기관 차입시 주채무자가 다를 경우 주채무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당사(원고)가 연대하여 보증하며 따라서 채무불이행시 당사의 귀사(
이수건설)에 대한 채무로 인정함. 또한 위 신용공여의 만기 도래시 당사는 현금상환하거나 당사의 명의로 연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삼보에이치디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산정디앤아이와 사이의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승계받으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매매대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채무인수액과 연대보증액을
삼보에이치디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채무인수액 및 연대보증액은 그 채무가 당초에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또는 어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와
삼보에이치디 사이의 2004. 9. 8.자 매매계약서(갑 9호증의 1, 을 6호증의 2)에는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삼보에이치디의
이수건설 내지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9,280,000,000원을 승계 또는 대위변제하고, 제2부동산에 대한 잔금 6,900,000,000원을
삼보에이치디를 거쳐
산정디앤아이에 지급하고,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삼보에이치디 및
산정디앤아이의
국민은행,
진흥저축은행,
이수건설에 대한 채무 14,120,000,000원을 승계 또는 대위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삼보에이치디의 2004년 감사보고서(갑 13호증의 2, 을 4호증)에 의하면,
삼보에이치디는 원고에게 제1부동산을 12,65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당초에 신고한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인 5,972,572,443원을 크게 상회한다.
(마)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은 그 위치나 입지조건, 향후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은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길도건설 주식회사가 2010. 3.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대금(609억 원)이 당시의 시가표준액(약 214억 원 내지 329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점(을 7 내지 10호증 참조)을 보면 더욱 그러하며, 수익권 증서에 기재된 신탁부동산가격 또한 장부가액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