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 본점의 사업용 건물에서 같은 권역 내에 있는 다른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음은 물론 건물의 사용면적도 줄어들어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없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및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법인은 2005. 8. 23.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 지상에 업무시설 10,793.0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로 2006. 6. 20.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71에 있는 원고법인 본점의 일부 부서(내수사업본부 778.98㎡)를, 2008. 2. 22. 나머지 본점 부서 전체(3,702.45㎡)를 각 이전하여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4,481.4㎡를 원고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율(6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차감하여 2008.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230,507,960원, 농어촌특별세 1,961,770원, 각 가산세 20,000,000원 합계 252,469,730원(위 내수사업본부 이전 부분 48,197,550원, 위 나머지 본점 부서 이전 부분 204,272,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원고법인 본점 사업용 건물(이하 ‘기존 본점 건물’이라 한다)에서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건물사용면적도 줄어들어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없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이 된 경우에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ㆍ형태ㆍ가격 등을 비교하고, 사무실 이전의 이유ㆍ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ㆍ참작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8헌바104 결정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존 본점 건물은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71에 소재하며 그 연면적이 9,994.25㎡인 사실, 원고법인은 위 건물 전체를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 부서 중 내수사업본부를 2006. 6. 20., 위 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그 나머지 부서를 2008. 2. 22. 이 사건 건물로 각 이전한 사실, 그 후 위 본점 관련 각 부서는 위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기존 본점 건물로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10,793.01㎡이고 이 사건 건물 중 본점으로 사용된 연면적은 4,481.43㎡(= 내수사업본부 778.98㎡ + 나머지 본점 부서 3,702.45㎡)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일시 이전 후 기존 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본점 건물을 다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본점 규모도 9,994.25㎡에서 4,481.43㎡로 줄어 들었다. 이와 같이 본점을 이전하게 된 일련의 경위, 본점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3항은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원인이 승계취득인지 아니면 원시취득인지를 불문하고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경우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후 개정된 이 사건 규정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일 때에만 위와 같은 경우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상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과세대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여 그 부동산이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언제나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취득세가 중과되었다면 신축한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할 우려가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본점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법인의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로서 그 판단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새로운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효과 유무이다. 따라서 기존 본점 건물 취득시에 취득세가 중과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며, 만일 그 취득시에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소급과세가 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