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6527(2009092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2000. 11. 30. 고양시 덕양구
나. 원고의 토지 취득 및 등록세 신고ㆍ납부
2003. 8. 25. 서울 금천구
다. 공동주택 건축 및 등록세 신고ㆍ납부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8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4. 8. 24. 사용승인을 받음
(2) 2004.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치면서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가액 2,170,497,663원에
라. 피고의 부동산등기 등록세 중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9. 10.
(2) 사유 :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 이 사건 등기를 경료
(3) 고지세액 : 등록세 등(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67,416,670원(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처리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에게는 이와 같이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등록세 본세 외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중과대상임에도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모르고 만연히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세 과세방식이 신고ㆍ납부 방식인 점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