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대한 행정청의 과세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해 폐차의 기회 등을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4. 4. 20.
강오통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 이하 ‘변경 전 원고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0. 4.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법인으로서, 현재의 대표이사인
조성옥이 2000. 8. 12. 변경 전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본점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12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9-2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서울 53다2354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1996. 9. 9. 변경 전 원고 회사의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9. 12. 9. 주식회사
위즈코리아상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고, 2009. 12. 21.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등록되었다.
다. 피고는 1996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변경 전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하였는데, 그 자동차세 부과고지서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이자 변경 전 본점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12로 발송하였다(이하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할 때 변경 전 원고 회사의 상호를
강호통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로 오인하여
강호통상 주식회사의 법인등록번호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조성옥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매년 3-4회씩 원고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 원고 회사는 2009. 말경 은행과의 거래과정에서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2010. 4. 16. 피고에게 부적법한 송달 등을 이유로 주장하며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5. 10.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에는 납세자의 법인등록번호 기재오류, 변경 전 본점 주소지로서의 부과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5년, 2006년, 2009년분의 자동차세를 별지 자동차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조성옥은 2000. 8. 12.경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2009년 말경에 이르기까지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할 때 법인등록번호 기재 오류, 납세고지서 부적법 송달 등의 하자를 범하는 바람에
조성옥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고지서를 확인하거나 원고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로 원고 회사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이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알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과실이 없는 반면, 피고의 과실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기회 등을 상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전부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세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그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 1996. 9. 9.부터 2009. 12. 9.까지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회사가 된다고 할 것이고,
조성옥이 원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성옥이 이 사건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부과고지서를 변경 전의 본점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그 과세자료도 원고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로 작성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동차세 부과고지서의 송달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피고는 이미 당초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해 놓은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므로(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과세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조성옥이 이 사건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폐차의 기회 등을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