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업이 체육시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테니스장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산세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11.
소외 김경남에게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49-12 소재 토지 4,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위
김경남은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2000. 4. 20. ‘
동신테니스클럽’이라는 상호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후 2005. 12. 31.경까지 위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김경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자신이 직접 위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면서,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해당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2. 10.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재산세 2,507,980원 및 지방교육세 50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5.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경남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신축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후 위 테니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소정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증액 경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3호에서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체육시설업자로 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테니스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3. 24.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테니스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 테니스장업 운영자는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위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및 개정 취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체육시설업자’로 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테니스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테니스장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행정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어 2006. 9. 24.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후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서는 테니스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어 주무관청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후 위 개정 취지와는 달리 테니스장업이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부과됨으로써 오히려 테니스장업의 육성·발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테니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개정 후 체육시설법은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정기관에 대한 등록·신고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의 내용·체계 및 개정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임차인
김경남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신축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후 위 테니스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온 점, ② 개정 후 체육시설법이 시행되면서 테니스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법 부칙에서는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 이루어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이미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정당한 신뢰 및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있는 점, ③ 개정 후 체육시설법이 테니스장을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한 취지는, 테니스장업을 신고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테니스장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테니스장업이 개정 후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적법하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테니스장 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테니스장업자에 대하여 오히려 더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테니스장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후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후 체육시설법이 시행되면서 테니스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후 테니스장으로 유지·관리되어 온 이 사건 토지는 개정 후
체육시설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가 정하는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테니스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