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취득행위가 없는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전원마을벨리(이하 ‘
전원마을벨리’라 한다)는 2008. 10. 15.경 전의이씨백석공파종중(이하 ‘
전의이씨종중’이라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201-1 전 348㎡를 포함한 24필지 합계 359,153㎡를 15,72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유인섭은 같은 날
전의이씨종중과
같은 리 산10답 1,152㎡를 포함한 30필지 합계 28,468㎡를 4,27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부동산들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들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2008. 11. 25.
원고 전원마을벨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314,595,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459,590원을,
원고 유인섭은 취득세 85,40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40,40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2. 6. 원고들이 납부기한인 2008. 12. 26.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처분과 아울러
원고 전원마을벨리에게 취득세의 가산세 3,963,880원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396,370원을,
원고 유인섭에게 취득세의 가산세 1,076,070원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107,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어 부득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전의이씨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전의이씨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병영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계약상의 잔급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전의이씨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에
조도현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청구한 채권액 18억 원과
원고 유인섭이
전의이씨종중에게 대여한 2억 원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중도금 50억 원은 2009. 3. 26.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들과
전의이씨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8. 11. 2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전원마을벨리는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10. 15. 3,145,960,000원, 같은 해 11. 25. 12,583,840,000원을 출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 원고들은 계약금 지급을 위해
조도현과 사이에
조도현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코믹스아이엔씨(이하 ‘
코믹스아이엔씨’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조도현이 위 가압류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근저당권설정 약정이나 금원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전의이씨종중은 2009. 12. 28.
임병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0. 1. 25.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코믹스아이엔씨에게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전의이씨종중에게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는 점, 그 후
전의이씨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병영에게 매도하고 피고에게 거래계약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들의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들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