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한 건물이 고급주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41-4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방배빌라트는 1994. 9. 17.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0. 27. 사용승인된 건물이다. 방배빌라트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연면적은 최초 전용면적 257.65㎡, 공용면적 40.04㎡ 합계 297.69㎡이었으나, 2006. 7. 6. 지하주차장 증축으로 공용면적이 26.232㎡ 증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2.
민선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07. 11.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11. 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같은 법 제273조의2 취득세ㆍ등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한 취득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00,000원, 등록세 10,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1. 5.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29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경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한 취득세 141,804,000원, 농어촌특별세 7,878,000원, 등록세 15,756,000원, 지방교육세 2,951,2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만약 이 사건 각 처분을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를 소급적용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전용면적이 257.65㎡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위 시행령조항이 위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위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그런데 피고가 무효인 위 시행령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하여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