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서 증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취득행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8. 24. 자신의 아들인
진상필에게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543-1 대 344㎡와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2006. 9.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진상필은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후
진상필은 2006. 10. 25. 원고와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11. 7. 접수 44904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증여계약 해제 및 말소등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6. 12. 14. 원고에게 취득세 2,253,240원, 농어촌특별세 246,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로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동법에서 사용하는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진상필은 당초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을 함에 따라 수증자
진상필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새로운 취득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위 규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위 증여계약 합의해제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거나 그 해제원인증서에
진상필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1.나.항의 소유권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