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와 체결된 외부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계약과 조명기구 공급계약이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서, 조명기구 공급계약의 목적물이 건물 내부에 설치될 조명기구에 포함된다면, 조명기구 교체비용은 건물의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외부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일체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행정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08-3 외 9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4. 20.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위 건물 전체를 2020. 12. 31.까지 임대하되, 이후 영업에 필요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내외부 증축 및 대수선 공사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0. 20.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0. 11. 17. 조명시설 설치공사비용 430,000,000원이 포함된 과세표준 9,717,761,090원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2011. 1. 13. 공사비 정산을 마치고 과세표준 10,158,679,090원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원고가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시 조명기구 교체비용 291,537,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조명기구 교체는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명기구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므로, 조명기구 교체비용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7,831,250원, 농어촌특별세 783,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명기구 교체는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조명기구 교체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조명기구 교체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을 거친 뒤 조명기구 교체비용이 계약금액인 291,537,000원에서 245,0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명기구 교체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조명기구 교체가 조명시설 설치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0. 7. 29.
㈜ 알토와 대금 4억 7,3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8. 30.
㈜ 알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조명기구를 291,537,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2. 15. 물품대금을 24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회사는
㈜ 알토에 조명시설 설치공사계약과 조명기구 공급계약에 관한 별개의 정산합의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 알토 사이에 체결된 외부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계약과 조명기구 공급계약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서 조명기구 공급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설치될 조명기구인 것으로 보이므로, 조명기구 교체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외부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와 일체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조명기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그 교체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열거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인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부동산’을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어디까지나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5누23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전기깨스급수배수방음환기난방랭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설비’를 ‘부대설비’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욕탕용보일러,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란 위에서 예시하는 승강기,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조명기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이러한 시설들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인 의류 판매점을 운용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조명기구를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2)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조명기구 교체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