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취득하였다면, 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최초 승계취득일이 되므로, 최초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자는 지게차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된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아닌 지게차의 수입자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7.경 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 700에서 ‘
에스엘에스’ 상호로 운반기계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은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9. 1. 1.경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설기계매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구일건설기계공업(이하 ‘
구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일본 토요타 회사의 한국 공식딜러인 주식회사
티엠에이치 코리아(이하 ‘
티엠에이치’라 한다)에게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내부에 공기가 들어있지 아니한 단단한 고무로 된 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지게차로서 내부발열이 크고 고속주행에 적합하지 않아 작업현장 내에서만 고하중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하는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의 중고차를 주문하면,
구일건설이 이를 수입하여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독점 공급하되, 원고는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후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구일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
제3조(주문 및 공급)
(1) ‘장비의 주문’이라 함은 토요타 일본 본사에 있는 장비를 원고가 직접 방문하여 선정하고 이를
구일건설을 통해
티엠에이치로 주문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장비의 주문은 원고가 수행하며, 주문에 따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원고가 주문한 장비는
티엠에이치를 통하여
구일건설에게 공급되며
구일건설은 원고에게만 공급판매할 수 있다.
(5) 원고의 주문요구로
티엠에이치로부터 공급받는 주문된 장비의 도착장소는
구일건설이 지정하기로 하고, 보관을 위한 장소는
구일건설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그 비용은 장비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4조(장비인수, 판매)
(1) 원고는 주문한 장비 대금을 주문일(
구일건설이
티엠에이치에게 장대대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비도매가격을
구일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문요구로
구일건설이
티엠에이치로부터 구매하여 인수한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판매되어야 하며, 원고는 장비 출고 시
구일건설공업기계에게 해당 장비의 정보와 가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장비 출고 후 15일 이내로 장비도매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고수량이 3대 이상일 경우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장비주문의뢰를 받고
구일건설이
티엠에이치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원고에게 판매하는 장비도매가격은 원가(장비금액, 운송비, 관세, 부가세 등 기타)에 8%의 금액(금융비용, 보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가
구일건설에게 장비도매가격을 지급하는 순간 원고에게 넘겨지며, 원고의 주문요구로
구일건설이 구매한 장비는 원고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원고는 해당기간 내에 장비를 장비도매가격으로 전량인수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문요구로
구일건설이 매입하여 납품하는 장비의 대금이 연체될 경우 원고는 연이자 12%로 보상하기로 한다.
다.
구일건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티엠에이치에게 주문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중고 전동지게차 총 17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수입보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삼성중기 등에게 판매한 후 2010. 2. 25.부터 2011. 6. 30.까지
구일건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13.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부과내역표’ 기재 취득세 본세, 취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계 37,404,3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의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2, [별표 5] 제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4호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무효이고, 무효인 법률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의 실수요자에 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원고는 판매목적으로 이 사건 지게차를 일시 취득하였으므로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구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의하면, 여기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2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4호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 중 지게차란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다.
구구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제4호에 의하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지게차’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을 말하되,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별표 16]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165㎡ 이상의 주기장과 1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5천만 원 이상의 하자보수금 또는 보증보험을 예치한 후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구구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호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중고건설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 소정의 건설기계매매업자는,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별표 16]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 ②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한 후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운행금지 등의 의무를 지는 점 등에서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는 자와 차별된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근거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별은 헌법상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59조 및 헌법 제75조 위반 여부
조세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4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에도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를 과세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제4호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취득자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경우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구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건설기계 제조회사가 차량을 제작하여 건설기계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건설기계 판매회사가 건설기계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건설기계 제조회사의 차량 제조에 따른 차량취득 또는 건설기계 판매회사의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을 취득세의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여기서 '실수요자'란 건설기계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여 판매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구일건설이 수입한 이 사건 지게차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구일건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일건설 및 원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시점이 최초 승계취득일이 되고 최초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매수한 실수요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수요자가 아닌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주장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