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1953(20130208)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8. 부(父)인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9.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18,928,490원, 지방교육세 1,081,620원, 농어촌특별세 1,352,03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3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① 위 각 토지 611,135,000원 = 개별공시지가 6,650,000원 × 면적 91.9㎡
② 이 사건 건물 64,882,800원 = 400,000원(=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80,000원 × 구조지수 1.0 × 용도지수 1.25 × 위치지수 1.2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0.46, 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 다) × 면적 180.23㎡ × 0.9(가감산특례, 지층 1층 감산)
③ 과세표준 합계 676,017,800원(= 611,135,000원 + 64,882,800원)
다.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1,936,000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48,933,024원(= 1,936,000원 × 180.234㎡)이다. 이에 따른 취득세는 9,770,124원, 지방교육세는 557,874원, 농어촌특별세는697,586원이므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
라.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7.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3.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취득세 중 328,080원, 지방교육세 중 18,740원, 농어촌특별세 중 23,430원 합계 370,250원을 감액하고, 같은 달 14. 원고에게 375,620원(= 본세 370,250원 + 환급가산금 5,370원)을 환급하였다. 피고는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①
②
③ 이 사건 건물 64,882,800원 = 400,000원(=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80,000원 × 구조지수 1.0 × 용도지수 1.25 × 위치지수 1.2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0.46) × 면적 180.23㎡ × 0.9(가감 산특례, 지층 1층 감산)
④ 과세표준 합계 664,300,500원(= 384,822,200원 + 214,595,500원 + 64,882,80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370,25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신고납부세액 중 370,250원을 감액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중 370,25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소멸시켰고, 이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3.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1,936,000원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450,000,000원인 점,
(2)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330,000원(=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80,000원 × 구조지수 1.0 × 용도지수 0.9 × 위치지수 1.2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0.48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1)이고, 면적은 180.234㎡이므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59,477,220원(= 330,000원 × 180.234㎡)이다 할 것이니,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해야 할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가)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상가이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에 관하여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한 가격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 합계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하여
(가) 건물기준시가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격기준액은 580,000원, 구조지수는 1.0, 위치지수는 1.2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면적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피고는 가감산특례를, 원고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을 각 주장하고 있다.
ㆍ당사자 주장 비교>

(나) ① 용도지수;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인 사실, 피고는 2011. 1. 1.
②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③ 면적;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180.234㎡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④ 가감산 특례와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가감산율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에 있는 사실, 피고는 2011. 1. 1.
(다)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피고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보다 많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시 면적 외의 다른 산정요소 적용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70,25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