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3-6 등촌동성원상떼뷰오피스텔 80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6. 과세표준액을 1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165,14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605,920원, 농어촌특별세 330,290원, 지방교육세 660,590원을 부과하였다(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1억 2,500만 원(이 사건 신고가액)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액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여 검증을 받은 취득가격이라 볼 수 있다. 설령 오피스텔의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소정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신고가액이 위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을 받은 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신고가액을 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ㆍ한정적 요건에 해당하여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참조).
2)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4. 8. 공인중개사
정인옥의 중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165,148,000원에 미달하는 이 사건 신고가액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정인옥은 2011. 5. 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신고가액에 매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상가ㆍ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 가격정보가 없어 아직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