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69(201108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30일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원고는 2010. 9. 6.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등록을 받을 때 원고에게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여야 한다고 고지만 하였더라면 원고는 이에 따랐을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여 강원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여야 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미처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관계법령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