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부과처분 받은 자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형식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685 가산디지털엠파이어 7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받으면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2010. 11. 19.
주식회사 한국지오매틱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취득세 12,288,570원 및 등록세 13,223,9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1. 9.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결’)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
권충웅은 2011. 10. 6.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고, 원고는 2012. 10.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1, 2,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남편
권충웅이 2011. 10. 6.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그 무렵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12. 10.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